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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은 옮길 때 아무리 주의해도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때문에
피해액 규모와 보상방법을 둘러싼 소비자와 이사업체간의 시비도 적잖다.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만 확실히 해두면 이삿짐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일반업체를 이용할 땐 대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요금만 합의하고 이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도
구체적인 계약서는 없지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충분하면 이삿짐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군이나 구청의 교통행정과(계)나 교통지도과(계)에 해당 이사업체가 이사피해보증보험에 가입했는 지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 감정가 산정이나 책임소재를 다툴 경우에 대비해 사진을 찍어두거나 업체로부터 피해확인 각서 등을 받는 것도 잊어선 안될 일이다.
만약 업체와 적정한 피해보상 합의가 안될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이나 지역운송알선사업조합, 관할구청 교통지도과(계), 시 군청 교통행정과(계) 등에 신고한다.
전국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연합회(02-869-4052∼5)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