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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려면 해당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열람하여 현장과 공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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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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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만 치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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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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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을 치르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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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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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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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하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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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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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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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내 (지연시는 과태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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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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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관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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