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사를 할때 꼭 필요한! 알아야 될 유익한 상식들!! ” |
|
|
· 집을 살 때.. |
|
|
|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먼저 떼보자. |
|
|
|
|
· 등기부 보는 법 |
|
|
|
-
등기부는 표재부, 갑구, 을구로 구성 되어있다. |
|
|
|
|
· 전세 들어갈 때 |
|
|
|
-
주인과
계약자가
같은가를
확인하자.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
|
|
|
|
· 전세기간 중 전세 금액을 올리는 경우 |
|
|
|
- 1년이 지나면 계약금 5안에서 인상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범위 안에서 타협해야 한다. |
|
|
|
|
· 전세 기간 끝났어도 주인이 돈을 안줄 때 |
|
|
|
- 전세권자 임의로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받아 나갈 수 있으며 정식 소송에서 앞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
|
|
|
|
· 계약의 갱신 |
|
|
|
-
집주인(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전세든
사람(임차인)에게 계약종료 또는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
|
|
|
· 계약 작성 때 |
|
|
|
-
고유주, 번지수, 면적, 부대시설내역(조경수처리등)을 정확히
기재하자. |
|
|
|
|
· 등기 되지 않은 집에 입주할 경우 (신규 아파트등) |
|
|
|
-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등기 후 담보 잡혀 경매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
|
|
|
|
· 전세 입주자의 전세금 일부가 압류되었을 때 |
|
|
|
- 세입자를 내보낼 때 가압류 금액만큼 공탁하고 나머지만 내 줘야 한다. |
|
|
|
|
· 전세금 올려준 후 경매가 되었을 때 |
|
|
|
- 2차 계약(추가분 인상)일이 이미 담보가 설정된 후라면 1차 계약 금액만 권리가 있다. 경매 금액이 남았을 때만 법원에 채권자로 등록해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땐 다른 재산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 |
|
|
|
|
· 세금 종류와 납부 방법 |
|
|
|
-
취득세는 잔금 준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 세금 액수는 과세표준애의 2%(과세 표준액은 공지지가
또는 매매금액 기준) |
|
|
|
|
* 구체적 사항은 지방 변호사회나 대한 법률구조공단(서울), 각 지방지부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