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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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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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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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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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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전 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제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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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반드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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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무가 부과될 경우도 있다(법 제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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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제130조, 제131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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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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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등기신청의무를 상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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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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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8조 제2호,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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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한 사람이 그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 다른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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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목적 등을 가지고 미등기전매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8조 제1호, 제2조제2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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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간내에 전매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경우
- 원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때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전매계약 체결후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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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인 전매행위도 처벌된다(법 제9조 제1호,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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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계약을 맺어 그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어있는 사람은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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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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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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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서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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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 등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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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에 반드시 그 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며, 확정판결이나 그외는 효력이 있는 조서 등에 의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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