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후 점검사항

이사  필요한! 알아야 될 유익한 상식들!!

· 집을 살 때..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먼저 떼보자.
- 계약할 땐엔 계약 상대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확인하자.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
토지 대장엔 있어도 건축대장엔 없는 무허가 건물을 피하라.
- 단독주택, 토지는 계약전 측량을 통해 위치 확인 필요.
- 대리인과 계약 땐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자.
- 잔금 줄 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넘겨 받자.
-
잔금 주기전에 다시 등기부등본등을 떼어 계약이후 그때까지 이중 계약, 새 저당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은 자금 지급전까지 말소 확인.
- 소유권 이전등기 때 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매도용 인간증명 필수.
- 이전등기는 잔금 지불 즉시 하자.(법규상 60일 이내)

 

· 등기부 보는 법

 

- 등기부는 표재부, 갑구, 을구로 구성 되어있다.
- 표재부엔 주소, 주택구조, 면적등이 적혀 있다.
- 갑구엔 소유자 이전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이 현 소유자임.
- 을구엔 담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전세 들어갈 때

 

- 주인계약자같은가를 확인하자.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 정확한 집주소, 주인이름, 담보설정 여부 확인.
- 담보가 있는 집은 담보금액과 전세금액을 합한 액수가
싯가의 70%이하 인지 확인. (경매가 넘어갈 경우 대비)
- 계약 즉시 전입 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유리 하다.
- 전입 신고 후 주인 동의를 얻어
전세 권리 등기를 해놓으면 가장 안전 하다.
- 주인 동의 못 얻었을 땐 법원, 등기소, 공증 사무소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전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담보 가액이 높게 담보되 있는 집은 가능한 한 전세 들지 말자.

 

· 전세기간 중 전세 금액을 올리는 경우

 

- 1년이 지나면 계약금 5안에서 인상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범위 안에서 타협해야 한다.

 

· 전세 기간 끝났어도 주인이 돈을 안줄 때

 

- 전세권자 임의로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받아 나갈 수 있으며 정식 소송에서 앞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 계약의 갱신

 

- 집주인(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전세든 사람(임차인)에게 계약종료 또는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이 기간 중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된다.
-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은 종전
계약 만료일부터 산정된다.
-
자동 연장후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할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등 신규계약에 따른 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 계약 작성 때

 

- 고유주, 번지수, 면적, 부대시설내역(조경수처리등)을 정확히 기재하자.
- 매매가격과 전(월)세일 경우 전(월)세금
액수를 명기하자.
- 전(월)세 계약일 땐
시설이용 조건을 분명히 하자.
- 계약일을 명기 한후 집주인, 계약자,
중개인 3자의 도장을 받자.
-
중개수수료법이 정한 금액만 주면 된다. 법정 수수료는 중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
터무늬 없는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 관할 구청에 신고 하자.

 

· 등기 되지 않은 집에 입주할 경우 (신규 아파트등)

 

-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등기 후 담보 잡혀 경매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 전세 입주자의 전세금 일부가 압류되었을 때

 

- 세입자를 내보낼 때 가압류 금액만큼 공탁하고 나머지만 내 줘야 한다.

 

· 전세금 올려준 후 경매가 되었을 때

 

- 2차 계약(추가분 인상)일이 이미 담보가 설정된 후라면 1차 계약 금액만 권리가 있다. 경매 금액이 남았을 때만 법원에 채권자로 등록해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땐 다른 재산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

 

· 세금 종류와 납부 방법

 

- 취득세는 잔금 준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 세금 액수는 과세표준애의 2%(과세 표준액은 공지지가 또는 매매금액 기준)
- 기한 넘기면
사산금 20%를 물어야 함.
-
주택 취득일 기준은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 등록세는 과세 표준액의 3.6%(교육세포함)이며 납부
영수증은 등기할 때 필수.
- 1가구 1주택은 3년이상 보유 했으면 양도 소득세 면제.
- 이사 등으로 2주택이 되어도 1년 이내 먼저 산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 면제.
- 양도 소득세 낼 사람은 잔금을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진 납부하면 10% 공제.

 

* 구체적 사항은 지방 변호사회나 대한 법률구조공단(서울), 각 지방지부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하다.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 명
  • 오늘 방문자 33 명
  • 어제 방문자 190 명
  • 최대 방문자 1,286 명
  • 전체 방문자 196,221 명
  • 전체 게시물 228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41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