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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권리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것은 일단의 의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중도금, 잔금 지급시 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 지급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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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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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만 치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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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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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을 치르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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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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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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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하여도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해제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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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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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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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내 (지연시는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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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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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관인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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