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시 주의사항

 

 주택을 사려면 해당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열람하여 현장과 공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것은 일단의 의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중도금, 잔금 지급시 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 지급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30일이내 자진납부하셔야 합니다.
(30일이 경과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매계약의 해제

 

 

- 계약금만 치른 경우

 

 

· 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주고
· 매수인이 해제 :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
· 상대방이 계약해제 사실을 알도록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해야 합니다.

 

 

- 중도금을 치르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상당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잔금지급을 독촉하여야 합니다
· 독촉한 후에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하여도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해제할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보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매도인의 협조없이도 등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 이전등기 기간

 

·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내 (지연시는 과태료부과)

 

 

-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 계약서 :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관인계약서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증
· 인감증명서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용도:부동산 매도용)(발행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
· 주민등록등본 : 매수자
· 위임장 :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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